✅ 2025년 장애아동수당 제도 안내
📌 1. 제도 개요
장애의 정도가 심한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이 대상입니다.
📌 2. 지원 대상
-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 (기존 1~3급)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신청하는 달 말일까지 18세 미만인 경우
-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(단,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)
※ 장애인연금 수급자와는 중복 수급 불가
📌 3.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)
기준: 중위소득 50% 이하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계산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적용
항목 | 내용 |
---|---|
소득평가액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포함 |
재산 소득환산 | (일반 + 금융 + 자동차 – 부채) × 종류별 환산율 |
일반재산 공제 | 대도시 9,900만원 / 중소도시 8,000만원 / 농어촌 7,700만원 |
기타 재산환산율 | 주거용재산(월 1.04%), 금융재산(월 6.26%), 자동차(월 100%) |
📌 4.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구분 | 월 지급액 |
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 월 200,000원 |
차상위계층 | 월 150,000원 |
※ 매월 말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📌 5. 신청 방법
신청처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제출서류:
-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
- 재산 관련 서류 (필요 시)
-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※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, 소급 지급은 불가
📌 유의사항
-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 불가
-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
- 주소지 변경, 소득·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
- 수급자격 재검토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
-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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