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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2025년 서울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&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

by informationbox 2025. 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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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부모 지원금

 

서울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&아동양육비 지원 안내

담당부서: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
문의: 02-2133-6564
수정일: 2025년 6월 20일

1. 지원 목적

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학업, 취업 등의 자립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. 

2. 지원 내용

  • 청소년부모 개인 당 월 100,000원
  • 가구 당 최대 월 200,000원
  • 최대 1년 이상 지원 가능

3. 지원 목적 및 대상

  •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 가구
  • 최근 1년 내 학업·직업훈련·취업활동 실적 있는 경우

4. 지원 내용 요약

구분 조건 지원내용
아동양육비 중위소득 ≤65% 만 18세미만 자녀 35~40만 원
아동양육비 65% < 중위소득 ≤90% 자녀당 20만 원
자립촉진수당 중위소득 ≤90%, 자립활동자 개인 10만 원 (가구 최대 20만)
검정고시 학습지원 중위소득 ≤90%, 준비자 연 최대 154만 원
청년취업사관교 교통비 참여자 월 10만 원

 

5. 지원 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 청소년부모
  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(초중고, 대학, 검정고시 등), 직업훈련,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 실적 보유자
  •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간소 절차 적용

6. 신청 방법

  •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
  • 가구, 소득 증빙 및 자립활동 증빙 제출
  •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신청서 및 증빙만 제출

7. 확인 사항

  • 가족관계등록부로 청소년부모 여부 확인
  • 동거(직접 양육) 여부 주민등록등본 확인
  • 학업 및 직업훈련은 관련 등록증이나 학원 등록서류 제출

8. 지원 기준

  • 개인 단위로 지급
  • 자립활동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시 인정
  • 신청 시점 기준 1년 내 자립활동은 소급 지원 가능

9. 지원 절차

  1. 1개월 이상 자립활동 → 다음 분기 이전 지원
  2. 분기별(1, 4, 7, 10월) 자립여부 확인 → 3개월 자동 인정
  3. 1년 내 자립활동이 있다면 소급 지원 가능

10. 지원 일자

  • 매월 20일 지급
  • 20일 이후 신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

11. 지급 기준 요약

항목 기준 내용
지급 단위 개인 월 10만원 (가구 최대 20만원)
신규 지급자 자립활동 발생 시점 해당 월 전액 지원
변동 사유 자립활동 중단 등 발생 월까지 전액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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