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&아동양육비 지원 안내
담당부서: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
문의: 02-2133-6564
수정일: 2025년 6월 20일
1. 지원 목적
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학업, 취업 등의 자립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.
2. 지원 내용
- 청소년부모 개인 당 월 100,000원
- 가구 당 최대 월 200,000원
- 최대 1년 이상 지원 가능
3. 지원 목적 및 대상
-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 가구
- 최근 1년 내 학업·직업훈련·취업활동 실적 있는 경우
4. 지원 내용 요약
구분 | 조건 | 지원내용 |
아동양육비 | 중위소득 ≤65% | 만 18세미만 자녀 35~40만 원 |
아동양육비 | 65% < 중위소득 ≤90% | 자녀당 20만 원 |
자립촉진수당 | 중위소득 ≤90%, 자립활동자 | 개인 10만 원 (가구 최대 20만) |
검정고시 학습지원 | 중위소득 ≤90%, 준비자 | 연 최대 154만 원 |
청년취업사관교 교통비 | 참여자 | 월 10만 원 |
5. 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 청소년부모
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(초중고, 대학, 검정고시 등), 직업훈련,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 실적 보유자
-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간소 절차 적용
6.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
- 가구, 소득 증빙 및 자립활동 증빙 제출
-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신청서 및 증빙만 제출
7. 확인 사항
- 가족관계등록부로 청소년부모 여부 확인
- 동거(직접 양육) 여부 주민등록등본 확인
- 학업 및 직업훈련은 관련 등록증이나 학원 등록서류 제출
8. 지원 기준
- 개인 단위로 지급
- 자립활동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시 인정
- 신청 시점 기준 1년 내 자립활동은 소급 지원 가능
9. 지원 절차
- 1개월 이상 자립활동 → 다음 분기 이전 지원
- 분기별(1, 4, 7, 10월) 자립여부 확인 → 3개월 자동 인정
- 1년 내 자립활동이 있다면 소급 지원 가능
10. 지원 일자
- 매월 20일 지급
- 20일 이후 신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
11. 지급 기준 요약
항목 | 기준 | 내용 |
---|---|---|
지급 단위 | 개인 | 월 10만원 (가구 최대 20만원) |
신규 지급자 | 자립활동 발생 시점 | 해당 월 전액 지원 |
변동 사유 | 자립활동 중단 등 | 발생 월까지 전액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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