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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20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완전정리
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약제비 및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제도입니다.
✨ 핵심 요약
- 지원 대상: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% 이하
- 지원 내용: 월 최대 3만 원 (연 36만 원)
- 지원 항목: 치매약제비, 외래진료비
- 신청 방법: 치매안심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✅ 지원 대상
- 만 60세 이상
- 의사의 치매 진단서 보유자 (F00~F03 코드)
- 중위소득 120%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
- 치매안심센터 등록 필수
💊 지원 내용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금액 | 월 최대 30,000원 (연간 최대 36만원) |
지원방식 | 본인 계좌 환급 또는 진료기관 연계 |
지원항목 | 약제비, 외래진료비 (치매 관련 처방 내역에 한함) |
📄 구비서류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:
-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
-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(약품명 포함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신청일 전월 기준) 및 건강보험증 사본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📌 신청 절차
-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진단 확인
- 필요 서류 구비 후 치매안심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 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. 이 경우 신청을 접수한 치매안심센터는 서류 및 신청인 정보를 주소지 관할 센터로 공문 이송하며, 신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
- 서류 제출 및 계좌 등록 → 확인 후 지원금 지급
🔎 참고사이트
중앙치매센터
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,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,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, 심의 및 선정,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,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
www.nid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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