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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
📌 1. 제도 개요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.
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현금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합니다.
📌 2. 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
-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는 예외 인정
- 재산 기준 충족
📌 3. 급여 종류
급여 종류 | 주요 내용 |
---|---|
생계급여 | 생계비 지원 (현금 지급) |
의료급여 | 진료비,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|
주거급여 | 임차료, 전세자금, 주택개보수 등 지원 |
교육급여 | 학용품비, 입학금,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|
해산/장제급여 | 출산 또는 장례 시 일시금 지원 |
📌 4.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)
가구원 수 | 생계급여 (30%) |
의료급여 (40%) |
주거급여 (47%) |
교육급여 (50%) |
---|---|---|---|---|
1인 | 654,000원 | 872,000원 | 1,024,000원 | 1,090,000원 |
2인 | 1,088,000원 | 1,451,000원 | 1,703,000원 | 1,813,000원 |
3인 | 1,399,000원 | 1,865,000원 | 2,191,000원 | 2,332,000원 |
4인 | 1,700,000원 | 2,267,000원 | 2,667,000원 | 2,834,000원 |
※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 환산액 기준
📌 5. 부양의무자 기준
- 생계·의료급여: 기본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 존재 시 제한
- 주거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
📌 6. 재산 기준
지역 | 재산 기준 (생계급여) |
---|---|
대도시 | 1억 3,500만 원 이하 |
중소도시 | 8,500만 원 이하 |
농어촌 | 7,250만 원 이하 |
※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, 차량 기준 등 세부 기준 적용
📌 7. 신청 방법
신청처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제출서류: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
※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
📌 유의사항
- 신청 후 심사 →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
- 허위신청·위장전입 등은 제재 및 환수 대상
-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 존재 시 일부 급여 제한 가능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-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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