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(국토교통부)
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✨ 주요 요약
- 지원 대상: 무주택 임차인, 전세보증금 3억 이하, 연소득 요건 충족자
- 지원 금액: 최대 40만원 (청년 외는 보증료의 90%까지 지원)
- 신청 시기: 상시 신청 (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📌 지원 대상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
- 연소득: 청년 5천만 원, 신혼부부 7,500만 원,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
- 보증기관(HUG, HF, SGI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
❌ 지원 제외 대상
- 외국인,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
-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
- 기초지자체 기준 2년 내 동일지자체 기지원자
- 기타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
- 경기도 하남시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
💰 지원 내용
- 기납부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지원 (2025.3.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)
- 청년 외는 기납부 보증료의 90% 지원
🖥️ 신청 방법
- 방문 접수: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(구군별 상이하므로 사전 전화 권장)
- 온라인 접수 가능
- ※ 대구광역시: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접수
📅 지급 시기 및 방법
- 접수 후 심사 → 30일 이내 지급 (연장 시 최대 15일 추가)
- 지급 방법: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
📲 신청 처리상태 알림
- SMS 또는 국민비서로 처리 상태 안내 수신 가능
- 알림 수신 설정 방법:
- ① 정부24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 → 알림 수신동의 설정
- ② 국민비서 → 로그인 → 알림 설정 및 수신 앱 선택
📄 구비서류
1. 보증기관 동의 시: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2.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:
-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
- 신청인 통장 사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증명서류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 관련 서류
-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 포함
- 대리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
*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
☎️ 문의처
- 국토교통부 고객센터: 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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